'수해 예방' 도시침수방지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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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안을 의결했다.
침수피해방지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해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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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이밝음 기자 = 최근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 종합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침수피해방지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안을 의결했다.
침수피해방지법은 환경부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총괄해 10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게 골자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도시홍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종합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제정안은 도시침수방지 대책의 주관 기관을 환경부로 해 10년마다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추가 심의를 위해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1일 여야가 필요한 민생법안은 8월 중 처리하겠다고 합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본회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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