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동해이씨티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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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편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있어 사실상 유일한 근거나 다름없었던 망상1지구 내 소유토지 전체(215필지, 약 54만 평)에 대한 경매는 오는 9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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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전세 사기 주범 남모 씨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 수사도
동해=이성현 기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유한회사(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인 남모 씨가 2018년 동해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 도움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마친 결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해당 법에는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 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상1지구의 개발계획에는 2024년 12월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완공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 16개월을 앞둔 8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이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있어 사실상 유일한 근거나 다름없었던 망상1지구 내 소유토지 전체(215필지, 약 54만 평)에 대한 경매는 오는 9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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