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치안 공백' 개선 목소리 커져

유혜인 기자 2023. 8. 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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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인력 의무 고용' 대상에서 제외된 제2금융권이 최근 잇따라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치안 공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제2금융권이 강도 사건 등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 고용 의무가 없는데다, 경찰 순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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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등 경비인력 고용 의무화 대상 제외 강도사건 등 '표적'
경찰 위험성 진단 등 '사후약방문'식 대처, 이마저도 강제성 없어
지난 18일 강도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한 신협에서 직원이 영업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대전일보DB

'경비인력 의무 고용' 대상에서 제외된 제2금융권이 최근 잇따라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치안 공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순찰 강화 등을 약속하는 경찰의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정오쯤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신협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로 은행 직원을 위협, 3900만원 빼앗은 후 베트남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직원이 2명만 남아있는 점심시간을 노려 남자 직원이 화장실 간 사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의 치안이 허술하다는 약점을 이용한 사건이다.

제2금융권 강도 사건은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표적인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에서도 지난 2020년 11월과 올해 5월 등 유사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제2금융권이 강도 사건 등의 표적이 되는 이유는 청원경찰 등 경비인력 고용 의무가 없는데다, 경찰 순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대부분의 제2금융권 강도 사건의 경우 청원경찰이 없었다. 이번 대전 신협 강도 사건도 마찬가지다. 점포마다 경비인력을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시중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은 고용 의무가 없어 각 은행의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 중요시설, 사업장의 경영자가 경찰관의 배치를 청원해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인력을 말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청원경찰이 미 배치된 제2금융권을 노린 것으로 보고 방범 진단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돌입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관할서에 실정에 맞게 순찰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라고 직시했으며, 대전지역 제2금융권 전체에 대한 위험성 진단을 실시해 경비원 고용과 CCTV 확충 등을 경영주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위험성 진단이 사건 발생 후에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른 조치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제2금융권에서 일하고 있는 허모(24) 씨는 "작은 은행에서 일하는 입장이라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협조체계 구하면 사후약방문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은행원 오모(29) 씨도 "경찰이 탄력 순찰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몰랐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을 위한 청원경찰 의무화와 정기적 순찰 등 방범 지원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도선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가 가장 좋은 대안이지만 당장 어렵다면 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 시설물 및 장비 관리 등 선제적인 방범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을 보여주고 홍보하는 것도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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