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모두 상고 제기...대법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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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나란히 상고를 제기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과 이정학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각각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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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1년 동안 미제 사건이었던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범인인 이승만(52)과 이정학(51)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나란히 상고를 제기했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과 이정학은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각각 제출했다.
대법원에서도 이들은 서로가 권총을 쐈으며 자신은 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의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은행 관계자 3명이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는 순간을 노려 권총으로 협박,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 중 1개를 챙겨 달아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정학은 현금 가방을 챙겨 차량에 실었고 이승만은 은행 출납 과장 A씨에게 38구경 권총을 발사했으며 그 결과 A씨가 숨졌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권총을 구하기 위해 범행 약 2달 전 대덕구 비래동 골목길에서 혼자 순찰하던 경찰관을 훔친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권총을 탈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이정학이 범죄 전력 등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이승만은 수색대대에서 군 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에 익숙하며 실탄 사격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봤다.
1심 재판을 심리한 나상훈 판사는 “범인이 양손으로 권총을 감싸며 피해자를 겨눴다는 목격자 진술과 범인이 발사한 탄환이 피해자 몸통 옆 부분과 허벅지 등을 관통한 점을 고려했을 때 범인은 권총의 정확한 파지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용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지난 18일 선고 당시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난 사정 등을 고려해도 이승만이 권총으로 제압한 뒤 피해자에게 총을 발사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이정학의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강도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은 잘못됐으며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불리한 정상이 이를 압도해 무기징역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에게 대해서는 이승만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정학에 대해서는 선고된 징역 20년을 파기한 뒤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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