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구속영장 청구…404억원 횡령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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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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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고소된 횡령금 기준)을 횡령하고, 올해 7월부터 횡령 금원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횡령 금액은 수사 결과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잠적한 이씨에 대해 이달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검거 전담반을 꾸려 지난 21일 저녁 은신처인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및 CCTV를 확인했다.
이씨는 체포된 곳을 포함해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이씨가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 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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