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다섯 번째 소환 통보… 李 "내일 당장" vs 檢 "원래대로"

강지수 2023. 8. 23. 17: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가 제1야당 대표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사건이자, 다섯 번째 소환이다.

일단 이 대표가 소환에는 응하면서, 당권을 잡은 뒤 네 번째 사건에 대해 다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가 제1야당 대표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사건이자, 다섯 번째 소환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30일 출석을 통보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북한 방문 및 대북사업을 목적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측에 송금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경기도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쌍방울 측에 방북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면서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더해 이 대표가 대북송금 등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간접 증거들을 다수 확보, 최근 그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입건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한다. 수사팀은 사실상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 이번 조사는 이 대표의 입장을 들어보는 차원의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바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면서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에 이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30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예정된 일정대로 조사하겠다"고 물러서지 않자 박 대변인은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넘게 수사하고,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강행한 검찰이 조사 준비가 안 됐다는 변명은 말도 안 되는 코미디"라고 즉각 응수했다. 그는 "비회기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단 이 대표가 소환에는 응하면서, 당권을 잡은 뒤 네 번째 사건에 대해 다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올해 1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1번,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으로 2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달 17일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한 차례 조사받았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이번 조사와 백현동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17일 검찰 출석에 앞서 "비회기에 당당하게 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걸어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사 일정을 고려하면, 검찰은 다음 달 정기국회가 개회 중일 때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