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비위 다수 적발‥"지표 조작하고 청탁금지 위반"

김민찬 mckim@mbc.co.kr 2023. 8. 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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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감사를 벌여, 평가지표 임의 변경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부당사항 12건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하고,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2020년 상반기에 진행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평가 지표가 임의 조정된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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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대한 감사를 벌여, 평가지표 임의 변경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위법·부당사항 12건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하고,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2020년 상반기에 진행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평가 지표가 임의 조정된 사례를 다수 포착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당시 경영평가단이 73개 준정부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 채점을 잘못했는데, 기재부 담당자들은 최종 결정 회의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틀 전까지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당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아시아문화원은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운위 최종 의결까지 이뤄진 평가 결과가 뒤집힌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영관리 등급' 평가에서 평가단은 원자력환경공단 평가를 98점 만점이 아닌 99점 만점으로 잘못 설정했는데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고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한 감점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기관은 2019년에 중대 재해가 발생해 해당 항목에서 최대 3등급 감점돼야 했지만, 평가위원들이 4개 기관은 1등급만 감점하고 철도공사는 감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평가대상 기관에서 경제적 대가를 챙긴 위원들이 경영평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2018년 경영평가위원으로 활동한 A교수는 임기 중 국가철도공단 등 9개 기관에서 자문료, 심사료, 회의 참석비 명목으로 970만 원을 받았는데 2020년에 `신규 위원`으로 다시 위촉됐습니다.

실제 2019년에는 경제적 대가를 챙긴 위원이 53명 있었는데, 이 중 16명이 2020년에, 2021년에는 14명이 재위촉됐습니다.

또 한국서부발전은 공운위원이나 경영평가위원인 대학교수 4명의 숙박비를 1인당 80만∼389만 원씩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감사원은 교수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등 조치를 하라고 교육부에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특정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21년부터 관련 감사에 나섰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돌연 중단됐다가 1년 4개월 만인 작년 11월 재개됐습니다.

김민찬 기자(mc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7315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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