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나눔카 전용 대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추진

장진복 2023. 8. 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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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례에는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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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입법예고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 표시.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서울신문 8월 16일자 10면>

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골자는 ‘나눔카 전용 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초 쏘카 등 차량공유(카셰어링)업체와 추진한 나눔카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나눔카 전용 주차 공간이 없어지고,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전용 주차공간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례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시와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운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반시 제재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조례에는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일일이 신분증서나 확인서를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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