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백억대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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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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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 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을 횡령했다고 본다. 횡령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올해 7~8월 횡령액 중 약 104억 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했다고도 판단한다.
검찰은 이씨가 잠적하자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전담반을 꾸려 지난 21일 은신처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체포 장소인 오피스텔 등 오피스텔 3개를 은신처로 사용했다. 체포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 원 상당의 금품도 압수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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