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등급 31일부터 4급으로
확진검사·입원치료 지원 줄고
생활지원비·유급 휴가비 폐지
취약시설 마스크·격리권고 유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비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등은 사라진다. 다만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에 대한 격리 권고는 유지된다.
23일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6월 4주 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이제 국내에서도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이라고 하향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신속항원검사(RAT)의 경우 지금까지 모든 유증상자는 무료로 받아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인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에게만 50% 지원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게만 30∼60%의 본인 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일반 환자는 RAT에 2만∼5만원, PCR 검사에 6만원 이상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입원치료비 지원은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등)에 한해 올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외래 의료기관 지정은 해제하고, 재택치료자 관리 체계도 종료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제공되던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주던 유급 휴가비는 중단된다.
기존 전수감시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한다. 이에 일일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고 주 단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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