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대응팀 2학기 가동 '교권침해 은폐' 학교장 징계
단순 민원 AI챗봇 처리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는
재발방지 서약·특별교육
교육부가 학교장 중심으로 각종 학교 민원을 처리하는 학교 민원 대응팀을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해 학교장 책무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학교가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높은 민원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이나 야간·주말 민원에 응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한다. 시도 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가중하도록 명시하고, 학급교체·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나선다. 학부모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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