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후원금 유용' 윤미향 2심서, 검찰 "징역 5년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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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심리로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외 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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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59)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심리로 사기·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 외 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까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지내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등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부·지자체를 속여 보조금 3억6000여만원을 받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지난 2월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보조금관리법·기부금품법·지방재정법·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기 및 준사기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미만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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