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종, 피해자 폭행하고도"...유족 측, 진단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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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피의자 최윤종(30)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이 같은 진단서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고도 어떠한 구조 행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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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병원 진단서를 공개하면서 피의자 최윤종(30)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23일 YTN은 “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행 당일인 지난 17일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또 피해자 머리 부분에선 열린 상처가 확인됐고, 장기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멈추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다발성 장기부전’도 진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이 같은 진단서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고도 어떠한 구조 행위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는 범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윤종을 체포했을 당시 범행 현장에 혈흔이 없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해 이를 집중 추궁했지만, 최윤종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행을 위해 너클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고 살인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 최윤종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에 대해선 거부했다.
이 때문에 그가 살인의 고의성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범인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 행동을 유지하고 있어야 사망한다.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원치 않았다면 손을 놓으면 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목을 조르고 사망하는 데까지 행동이 유지됐다면 넉넉하게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사건 기록을 열어봤을 때 목 졸림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는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최윤종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숨지게 한 만큼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CCTV와 자백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고, 잇따른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과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윤종의 동의에 따라 ‘머그샷’도 공개했다.
머그샷은 경찰이 특정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이다. 최윤종의 머그샷 공개는 지난 2021년 교제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 이후 두 번째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오는 25일 최윤종을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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