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농가에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3. 8.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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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최대 520만원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한다. 작물을 다시 심고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은 종전보다 지원 비율을 대폭 높여 전액 지원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 위로금은 피해 농가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으로, 피해 작물의 영농 형태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2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520만원이다.

피해로 쓰러지거나 뽑힌 작물을 다시 심을 경우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는 보조율을 종전 50%에서 100%로 올린다. 농작물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한다. 이 지원 대상에는 시설작물 중에선 수박·멜론·참외·호박·상추·토마토, 노지작물 가운데선 고구마·고추·양파·쪽파 등 10개 작물이 포함된다.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의 보조율도 종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피해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한다. 4300여 피해 농가에 평균 455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한 피해 때문에 논콩, 가루쌀 등의 경작이 어렵더라도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한다. ㏊당 100만~430만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6만1319㏊에 달했다. 가축도 약 100만마리가 폐사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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