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막막' 국민연금 손댄다 조기 수급자 2년뒤 100만명

양세호(yang.seiho@mk.co.kr) 2023. 8.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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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삭감에도 조기 수령 급증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해 연금액의 일부만 받아가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025년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당장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적 이유가 컸고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조사됐다.

23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76만5000명으로 집계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 85만6000명, 내년 96만1000명을 기록하고 2025년엔 107만명으로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수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보다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거나 노후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법정 수령 시기보다 1년씩 먼저 받을수록 연 6%씩(월 0.5%씩) 연금액이 깎이기 때문에 5년을 앞당기면 원래 받을 연금액의 70%밖에 받지 못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지급돼야 할 급여액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조5600억원이었던 급여액은 2022년 5조29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급여액이 올해 말 약 6조4500억원, 2024년 7조9000억원 등에 이어 2025년엔 9조4000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액이 삭감되는데도 조기에 수령하는 데는 경제적인 이유가 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7월 33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접 실태조사를 한 결과, 실직이나 사업 부진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 건강 악화 등으로 생계비를 마련하기 어려워 노령연금을 조기에 신청한 경우가 많았다.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 조정에 대한 불만 등도 이유였다. 최근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강화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에 신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한편 2022년 기준 월평균 268만원을 버는 가입자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65세부터 정상 수급할 경우 최초 연금월액은 54만원이지만 1년을 먼저 받으면 월 51만원, 3년을 앞당기면 월 44만원, 5년 먼저 수령하면 38만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 수급의 경우 20년 동안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생애 총급여액이 1억985만원이었다.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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