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이재명 소년원 의혹' 가세연 재판 불출석 의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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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김현지씨는 지난 2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직후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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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재판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강용석·김세의·김용호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김혜경씨와 이 대표의 보좌관 김현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지난 6월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김현지씨는 지난 2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같은법 271조는 질병 등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불출석 사유를 담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직후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오는 25일로 예정된 재판 일정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다.
강씨 등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이 대표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혜경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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