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골프회원권·유학비…53곳 공익법인 적발

이재동 2023. 8.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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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적지 않은 기업들이나 자산가들이 사회 공헌을 하겠다며 공익법인을 만들어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골프회원권 구매 등 사치생활에 쓰거나, 편법 증여 내지 탈세 창구로 이용한 곳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을 강조한 국세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 검증에 나섰습니다.

<김창기 / 국세청장(지난 10일)>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은 강화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을 뒷받침해야겠습니다."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의료, 장학 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출연 재산은 증여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상반기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 등 53곳을 점검해보니 출연재산을 엉뚱한 곳에 쓴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A 법인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가진 법인에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특혜를 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기부금으로 고가 골프회원권 여럿을 사들여 이사장 등이 쓴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공익법인 이사장은 손녀 유학비를 법인 돈으로 낸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엄연한 탈세인데,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쓴 공익법인 자산은 155억원, 원래대로면 냈어야 할 세금이 26억원에 달합니다.

<최재봉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적 사용,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엄정하게 사후관리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출연재산을 보고하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했습니다.

또 추가로 찾아낸 불성실 공익법인 39곳에 대한 고강도 세무 검증을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국세청 #공익법인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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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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