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공익’ 법인… 골프·외제차·손녀 해외 학비에 공익재산 ‘펑펑’

박윤희 2023. 8. 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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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익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이나 생활비로 유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공익법인 자금을 변칙 회계처리 등으로 부당유출하거나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포착했다.

공익법인 C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 지출했다.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해 공익목적 외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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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113개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 검증 결과 77개 법인 적발
위반금 473억 원…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도 있어

국세청이 공익법인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이나 생활비로 유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한 공익법인 자금을 변칙 회계처리 등으로 부당유출하거나 계열사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포착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113개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법 위반(위반금액 473억원, 예상세액 26억원) 사례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을 적발했다. 위반금액은 약 318억원이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일부 큰 기업(대기업)과 관련된 공익법인이 (적발사례에)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주요 사례로, 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장모가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매입했다. 공익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에도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으로 계속 임대해 보유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혐의다.

이사장 장모에게 무상임대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는 누락했다.

해당 아파트는 임직원이 사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상임대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사주 일가의 고액 사적시설 건축비용을 공익법인 자금으로 부당하게 지출한 공익법인 B 사례도 있다.

공익법인 B의 전 이사장이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법인 카드로 귀금속, 고가 한복,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익법인 C는 공익법인 자금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 학교 등록금을 부당 지출했다. 공익법인 카드로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체류 생활비, 항공비 등 자녀 일가를 지원해 공익목적 외 사용했다.

공익법인 D는 근로기간 동안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으로 사실상 근로가 곤란한 배우자를 실제 근무한 것처럼 근로자로 위장해 급여를 허위로 지급했다.

공익법인 E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으로부터 고액을 기부받아 예금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공익사업을 운영했다.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등에 의해 공익 수혜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사장이 대표인 영리법인과 계열기업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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