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머그샷’…“국민불안 고려,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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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는 최윤종(30·구속)이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신림동의 한 야산 둘레길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를 뒤따라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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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는 최윤종(30·구속)이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신림동의 한 야산 둘레길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씨를 뒤따라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시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고 있었으며,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가 사건 이틀 뒤인 19일 오후 사망하면서 최윤종에게는 강간등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위원회는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자백과 현장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범행도구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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