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 우유서 세균수 초과 검출…'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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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우유 등 유가공품 제품 534건 가운데 5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에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평창보배 목장우유'에서는 대장균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건초먹인신선한저온살균우유'와 '다온산양유요구르트'는 유지방 함량이나 유산균 수 또는 효모 수가 기준치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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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우유 등 유가공품 제품 534건 가운데 5건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회수·폐기된 유가공품 제품은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와 '평창보배 목장우유', '구마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 건초먹인신선한저온살균우유', '다온산양유요구르트' 등이다.
'제주 목초우유 무항생제'에서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평창보배 목장우유'에서는 대장균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구마별미 풀마실 블루베리 요구르트'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초먹인신선한저온살균우유'와 '다온산양유요구르트'는 유지방 함량이나 유산균 수 또는 효모 수가 기준치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가공업체, 우유류 판매업체 등 414곳을 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나 건강검진을 미실시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느티나무 치즈·주식회사원플러스원·밀크푸드·아침마당영농조합법인·해뜰목장 꿈앤들)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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