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사적유용 등 불성실 공익법인 77곳 적발…추가 정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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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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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 정밀 검증을 실시했다.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해 기부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걸림돌로 작용된다.
이로 인해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므로 체계적이고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은 지난 상반기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다.
이 결과,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 유출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공익법인 소유 주택을 특수관계인에 무상 임대 등 출연재산을 공익적 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이 적발됐다.
또 출연재산 미보고, 전용계좌 사용의무 위반, 기부금 수입 누락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상반기 사후관리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항에 대해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서류를 신속히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사적사용 및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상반기 검증 결과 공익법인의 세법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분석의 강도를 높이고 공익법인의 특성에 맞는 검증 유형을 발굴해 불성실 공익법인 39개를 선정,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출연재산 보고와 결산서류 공시를 한 번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익법인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신고 사전 안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별 검증을 지속 추진하고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아져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실신고 지원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044-204-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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