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PF대출금 횡령 은행원…146억어치 골드바·현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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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된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실행된 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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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된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에서 실행된 PF 대출금 약 4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7~8월 횡령액 중 104억여 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뒤 오피스텔 3곳에 나눠 숨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불거진 뒤 잠적·도피한 이씨를 추적한 끝에 지난 21일 은신처인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은신처 등에 숨긴 골드바와 현금, 외화, 상품권 등 총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달 초 체포영장 발부 이후 검거 전담반을 꾸려 이씨의 통신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 CCTV 영상 확인 등 추적 끝에 전국 곳곳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이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며 "404억 원은 수사 기관에 고소된 피해 금액으로 향후 수사에 따라 횡령 규모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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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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