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지속”

허지윤 기자 2023. 8. 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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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와 별개 사안"이라며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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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부산 서구 부산 감천항수산물시장의 한 보세창고에서 감천항수입식품검사소 검사관들과 오유경 식약처장이 소비자, 수산물 수입업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본산 활가리비에 대한 관능검사와 정밀검사를 위한 검체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계없이 현재 진행 중인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유출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미국(1200㏃/㎏), 유럽연합(1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000㏃/㎏)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다.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꼼꼼히 관리해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 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와 별개 사안”이라며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을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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