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비로 사용하려고"…보은군 마을회관 '임대사업' 물의

장인수 기자 2023. 8. 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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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보은읍 소재 한 마을이 마을회관을 불법 전용해 임대사업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읍 한 마을 주민 대표인 이장 A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때까지 마을회관 임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군은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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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불법인 줄 몰랐다"… 군, 실정법 위반 경찰에 고발
보은군 보은읍 보청천 일대 전경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소재 한 마을이 마을회관을 불법 전용해 임대사업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읍 한 마을 주민 대표인 이장 A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마을은 2001년 지어진 마을회관(지상 2층)의 2층 회의실이 낡아 활용도가 떨어지자 4년 전 군청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 재정비했다.

회의실을 5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눠 반별 반상회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공사 후 코로나19가 발생했고 조성한 2층 시설은 또다시 무용지물이 됐다. 마을주민들은 자구책으로 회의를 통해 월 25만원에 방 1개를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인근 공사장 인부 3명이 들어와 방 4개가 임차인들로 채워진 상태다. 방 하나당 월 25만∼30만원씩 받은 임대료는 전액 마을 통장으로 입금돼 공공 경비나 경로잔치 등에 사용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때까지 마을회관 임대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군은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실정법 위반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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