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4억 횡령 혐의' BNK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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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지난 16일 우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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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업무 담당하며 560억여원 횡령 의혹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고소된 횡령금 기준)을 횡령하고, 지난 7월부터 횡령 금원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잠적한 이씨에 대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거전담반을 꾸려 지난 21일 저녁 은신처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이씨가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 횡령을 덮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유용 금액 158억원까지 더하면 총 562억원 규모다.
검찰은 이씨 신병을 확보해 추가 횡령액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지난 16일 우선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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