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소위, '세종의사당 규칙안' 통과…12개 상임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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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총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세종 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2개로,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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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총 12개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세종 이전 대상 상임위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2개로,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여기에 더해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의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상임위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6개는 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규칙안은 향후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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