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4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영장 청구
이혜리 기자 2023. 8. 23. 17:23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간부급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3일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PF 대출금 약 404억원을 횡령하고, 지난 7~8월 횡령액 중 104억원을 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뒤 은신처로 사용하던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와 경남은행의 고소를 접수한 뒤 지난 2일 이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잠적·도피한 이씨에 대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검거전담반을 꾸려 통신내역, 카드사용내역,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추적을 벌였다. 20일 만인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를 체포하면서 오피스텔에 있던 골드바·현금·외화·상품권 등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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