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에 ‘역주행 자전거’…누리꾼들 “누구 인생 망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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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강변북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운전자가 포착돼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자전거를 비롯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진입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목숨 내놓고 타는구나", "저러다 사고 나면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만일 자동차 전용도로에 잘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되돌아갔어야지"라며 자전거 운전자를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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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안돼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강변북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는 운전자가 포착돼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모자이크 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은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서울시 마포구 인근 강변북로에서의 장면이 담겼다. 제보자 차량은 당시 도로의 끝 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커브 구간 갓길에서 무언가가 포착됐다.
바로 자전거 운전자였다. 심지어 이 자전거는 역주행하고 있어 순식간에 A씨 옆을 스쳐 지나갔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자전거를 비롯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진입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이 장면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얼굴을 가린) 모자이크를 없애고 싶지만 꾹 참는다”며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차마(車馬)에 포함되기에 원칙적으로 자동차와 동일한 방향(우측통행)으로 주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가 차도로 갈 때는 중앙선의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로 달리게 돼 있다.
또 이같은 경우, 역주행 사고를 내면 ‘12대(大) 중과실’에 해당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목숨 내놓고 타는구나”, “저러다 사고 나면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만일 자동차 전용도로에 잘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되돌아갔어야지”라며 자전거 운전자를 거세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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