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서철모 서구청장, 구민에게 사과해야"

조명휘 기자 2023. 8.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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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23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구민사과를 요구했다.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서 구청장이 사건 발생이후 9개월간, 일관되게 '악의적 녹음의 피해자',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작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뿐 구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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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피해자 주장하며 책임 회피만 급급"
서철모 구청장 "공소사실 인정, 반성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23일 오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 서구 대전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23.08.23.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서구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23일 벌금 500만원이 구형된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구민사과를 요구했다.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서 구청장이 사건 발생이후 9개월간, 일관되게 ‘악의적 녹음의 피해자’, ‘고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작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할 뿐 구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구민들의 판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는 마지막까지 서철모 구청장의 범죄 행위를 면밀히 살펴 엄중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47만 구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민심을 두려워하기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서 구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 구청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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