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억40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특공 신청 가능해져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8.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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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개정안 입법예고
소득·자산 기준 20%P 완화
다자녀특공 2자녀 이상 적용
11월 공급물량부터 적용될듯

앞으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소득·자산 기준도 출산 자녀 1명당 10%포인트씩 완화된다. 이르면 11월에 나오는 공공분양 공급 물량부터 이 같은 제도가 적용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3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공공분양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한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 완화한다. 가령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의 일반공급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3인 가구 기준 약 651만원)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1명 있으면 110%(약 716만원) 이하, 2자녀이면 120%(4인 가구 기준 약 915만원) 이하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면서 자녀가 둘 이상이면 소득기준이 160% 이하로 확대돼 월소득이 약 1220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해진다. 연소득으로 치면 약 1억4634만원이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신청 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까지 확대된다.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 가구 수의 10%다. 3자녀 가구만으로 경쟁이 발생하는 선호도 높은 지역에선 무의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점제로 선발하는 다자녀 특별공급은 2자녀 가구가 불리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이 같은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단 소득·자산 기준 완화 혜택은 대책 발표일인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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