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 민원, 서면 사과 안하면 과태료'…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학교 ‘민원 대응팀’ 2학기 시범운영
불합리 학생인권조례 자율적 개선
교육부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제재를 통해 최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비전으로 설정한 이번 방안에는 크게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교원-학부모 소통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를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개선하게 하고, 교권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지금까지 ‘사생활의 자유’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받을 때 2회 이상 주의를 준 뒤 휴대전화를 뺏어 보관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또 ‘휴식권’의 강조로 수업 중 잠을 자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조차 불가능했던 것은 주의나 지시를 통해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하도록 했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분야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위반으로 신고되지 않게 ‘지도’와 ‘범죄’를 불리해 대응하도록 했고,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단위학교의 대응력도 높이기로 했다.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에서는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장을 책임자로 하는 민원 대응팀을 구성해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민원 대응팀은 2학기부터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별 시범운영을 거쳐 학교 현장에 도입되며, 교사가 휴대전화 등으로 민원을 받는 대신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배부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순·반복적 민원은 인공지능 챗봇 등을 활용해 자동·비대면 처리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주호 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온 어린이가 행복하길”…경기일보‧초록우산, 제10회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산타원
- 어린이들에게 사랑 나눠요, 제10회 나눔천사 페스티벌 산타원정대 [포토뉴스]
- 이재명 “혜경아 사랑한다” vs 한동훈 “이 대표도 범행 부인”
- “수고했어 우리 아들, 딸”…“수능 끝, 이제 놀거예요!” [2025 수능]
- 지난해보다 쉬웠던 수능…최상위권 변별력 확보는 ‘끄덕’ [2025 수능]
- 평택 미군기지 내 불법 취업한 외국인 10명 적발
- ‘낀 경기도’ 김동연호 핵심 국비 확보 걸림돌…道 살림에도 직격탄 예고
- 직장 내 괴롭힘에 고작 ‘감봉 1개월’...경기아트센터,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시정단상] 지방재정 안정화 정책 시급하다
- [빛나는 문화유산] 분청사기 상감 ‘정통4년명’ 김명리 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