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여중생 사건'으로 감봉된 교장…징계취소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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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여중생 극단선택 사건과 관련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김진석 부장판사)는 23일 교장 A씨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교장은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충북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 A교장의 징계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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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오창 여중생 극단선택 사건과 관련해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김진석 부장판사)는 23일 교장 A씨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년 5월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의붓아버지인 B씨(57)였다.
A교장은 학생들이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사고 당시 학교 교감의 보고를 받고도 제주 연수를 이유로 즉시 복귀하지 않아 교육공무원 성실의무 위반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교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A교장은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충북교육청이 상고를 포기하면 A교장의 징계는 취소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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