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무기징역 불복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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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발생한 대전 권총 강도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과 이정학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과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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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발생한 대전 권총 강도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과 이정학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습니다.
두 피고인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승만과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대전 둔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40대 은행 출납 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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