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불만"…경찰 사칭 '강남역 살인예고' 3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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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블라인드에 불만이 있었다"며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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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가 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을 게시한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2분쯤 서울 모처에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 자신이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 블라인드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게시글에는 인증받은 직장이 표시된다.
A씨는 경찰에 "블라인드에 불만이 있었다"며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어 블라인드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A씨가 어떤 경로로 경찰청 블라인드 계정을 획득했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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