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생기부 기재…소극 대응·은폐시 교장 징계

김장현 2023. 8. 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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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보호하고, 중대 교권침해 행위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습니다.

교권침해 사안을 은폐하는 학교 책임자는 징계하고 학부모 민원 창구도 일원화해 악성 민원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 강화 방안의 핵심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법령과 학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생활지도를 하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경찰 수사 개시 단계부터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일은 막을 계획입니다.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하거나 휴대전화 등 수업방해 물품을 압수하는 것도 학교 현장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안내사항을 담은 고시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하겠습니다."

나아가 전학과 퇴학 처분과 같은 중대 교권 침해 사건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학생부 기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방입니다."

아울러 교권 침해 대상 교사가 학교장 대신 직접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장 등 학교 책임자가 교권 침해 사안을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학교장 책임 민원대응팀 구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 일원화, 방문 상담 예약제 등 교육부가 예고한 방안도 함께 시행됩니다.

교원 단체들은 교육부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교권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교권보호 #학교생활기록부 #민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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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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