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범은 '30살 최윤종'…머그샷·신상 공개

최유나 2023. 8. 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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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됐습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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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위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인정"
사진 = 서울경찰청 제공


대낮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최윤종(1993년·30세)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범행 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며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신림동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깨어나지 못 하고 지난 19일 숨졌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강간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윤종의 혐의는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강간상해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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