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상하수도사업소, 장애인·보훈가구 수도요금 30% 감면

신관호 기자 2023. 8. 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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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장애인 가구, 보훈가구, 보훈단체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적용대상은 평창군민으로, 중증 장애인 거주가구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가구, 보훈단체 등이다.

감면규모는 수도요금의 30%다.

심재호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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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군청. (뉴스1 DB)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장애인 가구, 보훈가구, 보훈단체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적용대상은 평창군민으로, 중증 장애인 거주가구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가구, 보훈단체 등이다. 감면규모는 수도요금의 30%다.

감면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하면 된다. 다음 달 고지되는 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심재호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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