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수사관 음주사고 적발…경찰 "누군지 몰랐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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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독 사고를 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기관통보 의무가 있는 경찰은 엿새가 지나도록 당사자가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수사관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정작 단속 사실을 통보해야 할 경찰은 사고 엿새가 지나도록 A씨가 수사관이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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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검 수사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독 사고를 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기관통보 의무가 있는 경찰은 엿새가 지나도록 당사자가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수사관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수사관은 지난 18일 오전 1시 58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다.
그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친 뒤 100m 가량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올라서는 단독 사고를 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 수사관의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보다 2배 가량 높은 만취 상태였다.
A 수사관의 음주 사고 사실을 미리 파악한 검찰은 그의 담당 부서를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
그러나 정작 단속 사실을 통보해야 할 경찰은 사고 엿새가 지나도록 A씨가 수사관이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공무원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 조사를 하기 전 단계"라며 "기관통보 대상이라는 사실도 정식 조사 때에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A 수사관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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