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범' 머그샷 공개…30세 최윤종 [종합]

김세린 2023. 8. 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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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정보가 23일 공개됐다.

위원회는 최윤종의 머그샷 공개와 관련,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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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성폭행 살해범' 30세 최윤종의 머그샷.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의 신상정보가 23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전날 최윤종은 경찰의 머그샷 촬영 및 공개에 동의했으나, 관련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2021년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위원회는 최윤종의 머그샷 공개와 관련,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백과 현장 폐쇄회로(CC)TV, 범행도구 등 증거도 충분하다"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최윤종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A씨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윤종은 4개월 전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목이 졸려 의식을 잃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을 확보하고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최윤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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