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못 끊고 또 운전대 잡은 20대…경찰, 차량 압수

김천 기자 2023. 8. 23. 17: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JTBC 캡처〉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20대 상습 음주 운전자가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오늘(23일) 충남경찰청은 상습 음주 운전자 A(26) 씨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쯤 충남 공주 한 도로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2022년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