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초·재진 규제 확 풀어야"

심희진 기자(edge@mk.co.kr) 2023. 8.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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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학회 공청회 개최
네거티브 규제로 초진 허용을

한국원격의료학회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환자의 자격 조건을 초·재진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초진 증상을 명시한 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황에서는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원격의료학회는 23일 서울대 의대 암연구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학회 가이드라인 골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환자의 자격 조건을 제한한 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실시하는 비대면진료 시범 사업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재진 환자와 극히 예외적 초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해놨다.

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비대면진료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초진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을 나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에게는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 가이드라인에는 내과, 신경과, 소아과 등 총 12개 진료과목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받기 적절하지 않은 초진 환자의 증상이 열거돼 있다. 경련, 실신, 의식장애 등이 대표적이다.

학회가 비대면진료 환자의 자격 조건을 새롭게 제시한 데는 현 시범 사업 아래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와 의약계 일부 단체가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고, 이에 비대면진료 이용자가 급감했다.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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