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청신호..'세종의사당 규칙안' 소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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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규칙 제정안은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이후 7개월여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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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안이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규칙 제정안은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으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이후 7개월여만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는데, 국회 운영효율성 제고방안 용역결과에 따르면 12개 상임위 이전은 60억원 가량의 국정 효율 제고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설계비 147억원과 토지매입비 350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고, 이번 규칙안이 통과되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실질적인 첫 발을 떼게 됐다"며 "본회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은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당초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79회 정례회에서 국회규칙 조속 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시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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