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기금으로 난임치료 지원"…대중소기업 근로자 선별 지원?

세종=조규희 기자 2023. 8. 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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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공적 재원을 활용해 난임치료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지원 재원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등에도 사용되는 만큼 난임치료를 위한 재원활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활용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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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은 시민들이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5.4/사진=뉴스1

정부가 실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공적 재원을 활용해 난임치료 지원에 나선다. 인구 절벽과 저출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법제화를 위한 조치다. 다만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정돼 있어 대기업 난임치료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성희 차관이 위원장인 고용보험위원회 내 운영전문위원회가 난임 치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 사용을 위한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앞서 정부는 난임휴가를 '연3일·1일유급'에서 '연6일·2일유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우선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급휴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 재원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에 사용되는고용보험기금을 난임 치료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이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급 등에도 사용되는 만큼 난임치료를 위한 재원활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난임 치료 대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중소 기업 근로자를 구별하는 게 고용보험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난임시술 환자는 2018년 23.4명에서 2022년 27.3명으로 17% 늘었다. 정부의 현재 방향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제도 활용을 증진한다는 차원이지만 저출산 극복이라는 제도의 본질적 목표를 고려했을 때 조건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활용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난임지원 확대를 비롯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한다.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연령을 초등학교 2학년(만8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만12세)까지 상향했다.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으나 최대 36개월까지 확대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상황에 맞게 '쪼개서' 쓸 수 있다. 현재는 출산휴가 15일 중 1회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산 이후 90일 이내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현재는 출산휴가 1회 분할해 2회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아이 생후 90일까지 산후조리원 입·퇴소, 출생신고, 산부인과 정기점검, 예방접종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법 관행과 제도 안착을 저해하는 사업주,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 활용 관련 근로감독을 확대하고 전담 신고기관도 설치해 근로자 제보를 활용해 불법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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