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7부 능선 넘어..정기 국회서 통과되나
법안소위 쟁점, 국회도서관 이전 또는 분관 건립 등
세종시·지역 정치권·시민단체 등 '환영'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이 23일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통과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40분쯤 법안소위(운영개선소위)를 열고 김진표 의장이 올 초 제출한 국회 규칙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국회 규칙 제정은 사실상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향후 여야 간 돌발 변수가 없다면 올 정기국회 안에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제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쟁점은 △국회도서관 이전 혹은 세종 분관 건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 추가(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포함) △시행일(국회의결 후 3개월 → 즉시) △비효율성 해소 등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했던 쟁점은 국회도서관 이전 혹은 분관 건립이라고 시당 측은 설명했다. 심사자료에는 7월에 논의됐던 내용과 다르게 '국회도서관 소속 부서'만 이전하는 걸로 제시했다.
세종시당 측은 "운영위원 대부분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 국회도서관 규모의 분관을 듀얼로 세종에 건립해야 한다고 해서 대규모 장서를 보유한 국회도서관이 세종시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건립위원회 위원과 관련해서 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립위원으로 세종시장과 행복청장은 제외됐다. 아울러 건립위원회 구성을 위해 국회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여야 의원 간 합의로 국회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으로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총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확정됐다.
11개 상임위는 세종시에 위치한 부처를 관장하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이다.
이와 함께 법사위 추가 이전을 검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번에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한 국회규칙안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게 된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건립 사업도 제자리에 멈춰 있었다.
국회사무처는 올해까지 기획재정부와 전체 건립 규모와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규칙안의 국회 운영개선소위 통과로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실질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규칙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국회규칙 통과를 환영한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와 이후 예산반영 등 남은 절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홍성국 의원(세종갑)도 "방심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등 사업과정을 치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둔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법안소위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다행히 규칙안이 통과돼 국회 세종의사당의 실질적인 건립을 위한 계획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수도, 그 중심축인 국회세종의사당이라는 막중한 국가 정책이 또 다시 정치논리나, 당리당략에 휘둘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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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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