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1사단장·경북경찰청장 고발 사건…대구경찰청 수사

김현수 기자 2023. 8. 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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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경. 대구경찰청 제공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모 상병과 관련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대구경찰청이 맡게 됐다.

대구경찰청은 군인권센터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과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고발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최 청장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범죄 인지 통보를 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가 있다고 봤다.

국수본은 경북경찰청장이 피고발인인 만큼 가까운 대구경찰청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채모 상병의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가 경찰에 넘길 사건과는 별개 사건이다.

한편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는 임 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로부터 과실치사 혐의자를 대대장 이하로 축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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