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만장일치' 쟁의발생 결의…25일 투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23일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쟁의발생 결의안 통과…8월 25일 파업 찬반투표
현대차 노사, 정년 연장 문제 두고 첨예하게 대립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23일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기본급 18만 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올해 교섭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신상공개…30세 최윤종
- 최인호 구의원 당선 때 일베회원들도 '주목' 왜?[이슈시개]
- 274m 상공서 멈춘 케이블카…12시간 공포에 떤 어린이들
- "'연필 사건' 학부모, 서이초 교사에 자신이 경찰이라 넌지시 알렸다"
- '신림 칼부림' 조선, 첫 재판 발언 기회에 머리 감싼 채 한숨만
- 11월부터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가능
- 법원, 방문진·KBS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31일 첫 심문
- "압구정·여의도 적극 수주"…삼성물산, 주택사업 드라이브
-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취임 일성… 주요 판결 보니(종합)
- 日 오염수 방류 'D-1'···'시름'만 가득한 수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