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만장일치' 쟁의발생 결의…25일 투표

울산CBS 반웅규 기자 2023. 8. 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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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23일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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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시대의원대회서
쟁의발생 결의안 통과…8월 25일 파업 찬반투표
현대차 노사, 정년 연장 문제 두고 첨예하게 대립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2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대차 노조 제공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23일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는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기본급 18만 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올해 교섭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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