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서이초 사건 한 달...교육부 '교권 보호 대책' 실효성은?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교육부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원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효성 측면에선 조금 더 짚어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 보겠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한 달간 거리로 나온 선생님들 피켓을 보면 저 뒤에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같은 경우 즉각 개정 문구가 있고 대체로 생활지도, 이 부분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현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결과인가요, 대책이?
[장대진]
예를 들면 저희 교사노조연맹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위험. 그다음에 문제 행동 학생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악성민원과 관련된 것들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갔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이 모든 대책들의 대부분의 전제가 법률 개정입니다. 예를 들면 교원지위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이 개정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된 이후에도 교육부에서도 추가 대책이 나오고 그 개정 전이라도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 게 어떤 걸까요? 개정 전이라도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장대진]
예를 들면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교실에서 분리할 것인가. 그리고 분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절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칙에 근거해서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것은 학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학칙이라는 게 또 소규모 학교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장대진]
그리고 그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힘이 드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처리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학교에서 대응하기가 쉽겠죠.
[앵커]
교육활동 침해 건수에 대해서도 지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 시국 이후에 또 증가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장대진]
맞습니다. 코로나 때는 줄어들었다가 작년도에는 거의 2019년도 기준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노조에서 상담전화를 받아보면 작년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올해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이른바 부당한 간섭이 광범위해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또 이게 학생이 어릴수록 더하다고요?
[장대진]
맞습니다. 우리 노조로 올해 상담 건수를 보면 초등학교 교사가 저희한테 상담 요청한 비율이 80~90% 이상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실제로도 초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이런 과도한 학부모들의 민원,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교육부가 오늘 교권보호대책 발표하면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교육부가 갖고 있었던 입장은 학생의 권리와 교권과 약간 불균형이 있어서 이걸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장대진]
일단 전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상충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제로섬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쪽 날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학생 인권에 대해서 강조가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사에게는 의무와 한계만 더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교사의 정당하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교사의 정당한 교육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지은 것은 환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나온 대책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민원 대응 체계, 민원 대응 시스템인데 한마디로 교사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을 포함해서 기관 중심으로 개선되는 것인가요?
어떻습니까?
[장대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1로 교사와 학부모가 1:1로 다이렉트로 만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민원 대응팀이라는 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은 우리 교사들도 많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앵커]
교원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받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민원대응팀도 전담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일부에 관해서는 어떤 나이스나 AI 챗봇 이런 비대면 처리하는 방안들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장대진]
네,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소통이라고 명목하에 하는 것 중에서 그냥 단순한 질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 아이가 오늘 아파서 못 올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굳이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면 나이스 시스템이나 다른 어플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부모들이 이를 통해서 소통이 좀 더 단절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 민원 전화라는 것들이 서이초등학교 사건 때도 그렇고 굉장히 선생님들 측면에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대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악성민원에 대해서 전화 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거부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죠.
[앵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민원 대응 체계는 악성민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학부모로서 합리적인 의견 제시를 하는 창구도 필요할 텐데 이런 바뀐 체계로 효과적으로 전달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장대진]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저는 서울에 있는 교사니까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매 학기 1회 정기적으로 학부모와 상담 주간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의 상담, 소통 등 이런 것들은 기존의 시스템하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해서는 어떤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결국 교권침해 원인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휴식권이나 칭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장대진]
여러 선생님들께서 요즘에 교권이 많이 침해당한 이유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꼽는 분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법률이나 조례가 완전 무결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따라서는 개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학생인권조례조항 중에서 혹시나 정당한 교사의 교육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 부분이 바로 이를테면 휴대전화 사용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고시안에 보면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에도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압수할 수 있고 그 해당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학생인권조례에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걸 개정하겠다는 건가요? 바꾸겠다는 건가요?
[장대진]
일단 휴식권과 그 휴식권이라는 것이 일상적으로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보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권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는 조례가 크게 우리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이고 혹시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학생의 책무성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충돌하는 상황이 현실 교실에서 발생할 경우 그 판단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현재로서는?
[장대진]
그게 참 애매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생활지도, 우리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의 생활지도고시안, 그리고 이번의 대책, 그리고 이 대책이 조금 더 실효적으로 지침이 만들어지겠죠.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앵커]
이번 대책 나온 것 중에는 법령, 학칙에 따라서 교원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와는 분리한다, 이런 대책들도 나오기는 했는데 과연 그걸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호한 구분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거든요.
조금 전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고요. 그런 판단이 앞으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대진]
그 부분은 국회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십사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만약 개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어떻게 구분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방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입법 지원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장 실현이 어렵고 그래서 이를테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은 말씀하신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순탄할까요? 일단은 여야가 대체로 합의가 되는 부분, 이견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대진]
일단은 저희들은 어떤 것이 쟁점이 될 것인가, 이것은 교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교사들이 추모 집회를 열고 있는데 이번에 추모 집회는 바로 여의도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게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라. 여야가 정쟁으로 가지 않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개정안에 온 힘을 갖춰라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회가 이 문제를 잘 풀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주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재가 예방효과가 있다고 했고 지금 언론들에 지금 대책 이후 가장 주목하는 게 미봉합된 대목으로 꼽는 게 바로 학생부 기록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고민할 대목입니다마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 참여하신다면 어떤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장대진]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명 정순신 변호사 사태처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다 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대입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여러 쟁송들이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이런 쟁송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에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재했을 때 그것이 온전히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할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교사들이 쟁송에 휩싸이게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주호 부총리가 또 비장한 각오로 교권 회복 추진하겠다, 이렇게 각오 밝히기도 했는데 이번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국회의 노력 외에도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혹은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장대진]
예를 들면 민원대응팀을 만들겠다 등등 하는 것들은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할 일도 있습니다, 대책에 보면요. 그런데 그것이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것들이 실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의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력의 충원 없는 이 대책은 학교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인력의 충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일까요?
[장대진]
예를 들면 민원대응팀과 관련해서도 인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육지원팀 속에서도 보면 다양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을 지금 현재 학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인력도 충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여유가 있어서 이번 대책이 선언적 의미에서 끝나지 않으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민원 관련해서도 학교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결국에는 분쟁이 생기면 그런 책임은 교원들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드린다면 어떻습니까? 민감한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장대진]
그래서 일단 그 책임은 민원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학교장이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안에도 보면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방금 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은 학교장에 있다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대책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혹시 당국과 추가적으로 간담회를 포함해서 의견수렴 과정이 더 있는 건가요, 앞으로도?
[장대진]
일단 우리 교사노조연맹에서는 이것이 2학기 때 실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라. 그리고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교육부에서도 여기에 귀를 기울이셔서 2학기 때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마련할 수 있는 루트를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권 종합대책에 나왔지만 말씀 들어보면 여전히 미봉합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드려봤습니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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