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항명’ 수사심의위 25일 출범...법무관리관은 공수처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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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 판단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활동을 시작한다.
수심위는 일단 국방부 검찰단과 박 대령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게 타당한지를 결론 내릴 예정이다.
수심위와 별개로 박 대령은 이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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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지 판단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활동을 시작한다. 채 상병은 지난달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동원됐다가 순직했다.
국방부는 수심위가 25일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군검찰과 박 전 대령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수심위원 명단은 비공개지만, 위원장은 본인 의사를 반영해 공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반면 항명 혐의를 받는 박 대령은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특정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며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후 이 장관이 지난 16일 수심위 구성·소집을 직권으로 지시하면서 수심위가 가동하게 됐다.
수심위는 일단 국방부 검찰단과 박 대령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게 타당한지를 결론 내릴 예정이다. 수심위가 내린 결론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군검찰은 수심위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심위와 별개로 박 대령은 이날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검찰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사건 본질은 국장부 장관을 법률적으로 보좌하는 군사법 최고수장인 법무관리관과 검찰단장이 위법한 법률 조언과 집행으로 수사단장(박 대령)의 정당한 권한을 방해해 자신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이 위법행위를 자행해놓고 오히려 수사단장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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