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회복 방안 발표에 교원단체 환영…"입법으로 이어져야"

김윤정 2023. 8.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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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입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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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이상 법 개정 사항…입법으로 마무리돼야"
"교육방해 학생 분리 위한 공간·인력 확보도 필수"
"교육공무직, 1차민원에 고통 가중…지원책 필요"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입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전국 교사들의 5차 집회, 3만 교사들의 외침 국회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한 교사들이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종합방안을 계기로 교권 침해 대응을 넘어 교권 보호 기틀을 다져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종합방안이 학교·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의 개선,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방안 중에는 초중등교육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등 12개 이상의 법률 개정사항이 있다”며 “교권 보호 종합방안의 성패는 입법에 달린 만큼 이날 열리는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교사노조는 법령·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해 범죄로 오인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종합안에 이러한 고민과 요구가 적극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교권회복 및 보호 방안이 고시안에 있다고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교권보호 관련 모든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에 ‘신중 검토’가 아닌 ‘적극 반영’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고시를 넘어 보호방안이 입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정책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총은 “분리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인력을 확보해해야 한다”며 “교육·관리 방안 마련을 학교에만 맡겨서는 업무 갈등 발생과 효과성이 떨어질까 우려된다. 학교가 돌려막기식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설서에 사례를 제시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제 도입을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생활지도 고시 중 훈육·훈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가정연계(보호자 인계)를 통해 학부모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민원대응팀에 교육공무직이 포함된 것을 두고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차 민원의 고통은 교육공무직에 일원화될 수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공부직 보호·지원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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