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올해 파업 빗장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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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을 이유로 23일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한편,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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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찬반투표, 28일 중앙노동위 조정 중지결정 나면 합법파업 가능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을 이유로 23일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대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노조는 25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다.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여부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이 회사 노사 대표는 6월 13일 올해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만났으나 합의안에 근접하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는 올해 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한편,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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